합의이혼과 소송이혼의 차이점
이혼 절차를 시작할 때 합의 이혼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아직까지는 합의이혼으로 접수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합의이혼과 소송이혼을 가르는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100% 합의 여부 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100%' 입니다. 90% 합의했더라도 10%의 이견이 남아 있다면, 합의이혼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합의이혼 (Uncontested Divorce)
이혼 자체는 물론, 재산분할, 배우자 부양비,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 및 양육비까지 모든 조건에 완벽히 동의했을 때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이견이 없는 만큼 절차가 간단하고, 대부분의 경우 서류 제출만으로 마무리됩니다.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물론 구두 합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반드시 합의서 (Divorce Agreement)가 함께 제출 되어야 합니다.
합의이혼 서류를 모두 법원에 제출하고 나면, 판사가 배정되어 서류를 검토하고 최종 판결문을 통해 이혼이 확정됩니다. 현재 뉴욕시 법원의 경우, 이 과정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상당하여, 합의이혼 서류를 제출한 후 최종 확정까지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소송이혼 (Contested Divorce)
양측이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더라도, 재산 분할 비율이나 자녀 양육권 등 특정 조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법원의 판결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양측의 주장을 입증하고 판사의 결정을 이끌어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소모됩니다. 합의이혼과 달리 법원 출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2-3개월에 한번씩 법원에 가셔야 한다고 보면 됩니다.
많은 분이 ‘소송’이라는 단어 때문에 판사 앞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재판을 떠올리시지만, 실제 소송이혼의 절대다수는 중간에 합의로 마무리됩니다. 즉,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반드시 재판까지 가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이혼의 경우 걸리는 시간이 케이스별로 크게 다르지만, 뉴욕시에서는 대체로 2년 이상 걸립니다. 재판까지 가게 되면 4년 이상 걸리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합의이혼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본 게시물은 가족법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이는 법률적 자문이 아니며, 본 정보를 통해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건은 개별적 특성이 다르므로, 반드시 자격을 갖춘 변호사로부터 본인의 상황에 맞는 개별적인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